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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전세가 7억 넘어도 집주인에 대출

2023-07-0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전세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줄 예정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진 전세가격 7억 원 이하 집주인만 해당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풀기로 했습니다.<br><br>돈 많은 집주인들 갭투자 용도로 악용되진 않을까요? <br> <br>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(어제)] <br>"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(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." <br> <br>어제 정부는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 이달 말부터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전세 가격이 수도권 7억 원, 지방 5억 원을 넘는 집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. <br><br>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집주인입니다.<br><br>그런데 전세가가 7억 원을 넘으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전세가가 7억 원이 넘어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서울에서 전세가격이 7억 원을 넘는 가구 수는 28만여 가구. <br> <br>집주인은 물론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습니다. <br> <br>[우병탁/ 신한은행 부동산팀장] <br>"7억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완화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" <br> <br>다만 대출을 통해 집주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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